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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리 위축' 강진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44곳 취소·28곳 폐업

등록 2021-10-26 10:55:50   최종수정 2021-10-26 1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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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따라 준비기간 종료 취소처리나 자진반납

한전 계통연계까지 장기간 소요, 거래가격하락 투자심리 위축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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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강진=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남 강진군은 발전사업 준비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44곳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발전사업허가증을 자진 반납한 28곳에 대해서는 폐업처리했다.

 전기사업법 제9조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군은 전기사업자의 단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제때 준비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으나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지구입 비용, 설계비용 등 금전적 손실과 민원인 편익을 고려해 발전사업허가 취소처분을 한해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송배전 설비의 접속가능 용량 부족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후 한전 계통연계까지 평균 3년 ~ 5년 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최근 SMP(계통한계가격) 및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강우 시 토사유출로 농작물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준비기간이 종료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고 공사계획 신고 수리 전 착공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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