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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교육 투자하면 고수익" 12억대 사기 학원장 입건

등록 2021-10-26 11:52:17   최종수정 2021-10-26 1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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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과거 제자 등 상대로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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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시스] 변재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장에 투자하면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학부모·제자 등을 속여 10억 대 사기 행각을 벌인 학원장이 붙잡혔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6일 학부모·제자·지인에게 등을 속여 투자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학원장 A(40·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원생 학부모·과거 제자들에게 사교육업체 비대면 초등교육 프로그램 관련 투자를 권유하거나 지인에게 고수익 적금 상품을 소개하며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학부모, 성인이 된 자신의 제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비대면 인터넷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다. 비대면 초등교육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원금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고 투자 수익률도 좋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들에겐 광주 지역 신협 이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고이율(연 15~16%) 적금 상품이 있으니 자신 명의로 가입해달라"고 속여 돈만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자신의 부채 상환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학부모들은 광주 지역에서 오랜 기간 학원을 운영해 온 A씨를 믿고 투자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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