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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 업무 지자체로…공정위, 업무 이양 간담회

등록 2021-10-27 1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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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업무, 공정위→지자체 전환

예상 매출액 관련 제재도 이양할 계획

간담회 후 지자체 실무진과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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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7~28일 가맹·대리점 분야 일감을 넘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업무 이양 간담회를 연다.

이틀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공정위-지자체 업무 이양 간담회는 공정위·조정원·지자체 4곳(서울·경기·인천·부산시) 담당자가 모여 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9~2020년 가맹 분야 정보 공개서 등록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를 지자체 4곳에 넘겼다.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처리할 수 있는 5개 과태료 부과 업무를 더 이양하기 위해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19일부터는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예상 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가맹 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업무도 지자체로 넘어갈 전망이다.

업무 이양 간담회에서는 광역 지자체 13곳 관계자를 불러 가맹 분야 정보 공개서 등록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를 설명할 예정이다. 더 많은 지자체가 공정위 업무를 넘겨받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간담회 이후 이양 수요를 밝힌 지자체와 실무 협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 이양 간담회를 토대로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더 공고히 구축하고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에 업무를 계속 이양해 지역 사회 안에 공정 거래 기반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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