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여수 이전…"12월부터 취업지원"
79가구 391명, 진천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4개월후 F-2 체류자격 부여…정착지 연계 유도"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현재는 취업이 제한되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향후 4개월 간의 여수 생활을 종료한 후에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 받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정착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은 총 79개 가구로, 미성년자가 전체의 60%다. 6세 미만 아동이 97명이며 11월 중 출산 예정인 임산부도 2명이다.
정부는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을 꾸려 이들의 교육 등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여수 현장에선 법무부 등 소속 인력 80여명이 근무하며 ▲사회적응·기초법질서 교육 ▲공교육 진입과 학력인정 ▲자격인정·취업지원 ▲건강·보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가 시작되는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취업지원을 실시해 취업지와 정착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특별기여자가 현지에서 활동한 전문분야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민간과 협력해 자격증 취득 및 취업경로에 대해 지속적인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