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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공정위 과징금 49억 부과에 "과도한 제재 아쉬워"

등록 2021-10-27 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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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림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1.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하림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홍국 회장의 장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49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림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언급한 뒤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 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일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이 계열사를 통원해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올품을 부당 지원한 것에 대해 심의했다. 2017년 논란이 불거진 이후 4년 만이다.

하림의 부당지원 사건은 하림의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 하림은 김준영씨가 대주주인 올품이 하림의 지주사를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하림 지주는 올품과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 대비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난 하림의 위법 행위는 크게 ▲동물 약품 고가 매입을 통한 부당 지원 ▲사료 첨가제 '통행세' 거래 ▲NS쇼핑(NS홈쇼핑)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지원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에 따라 하림지주 16억2500만원, 올품 10억7900만원, 팜스코바이오인티 7억4900만원, 팜스코 5억1500만원, 선진한마을 3억5200만원, 제일사료 2억4700만원, 대성축산 1억5900만원, 선진 1억12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각 회사나 김홍국 회장·김준영 씨 등 개인을 고발하지 않았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부당 지원 행위 대부분이 하림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다"면서 "5년 동안 총 70억원가량이 지원돼 금액이 많지 않고, 부당 지원 행위를 직접 지시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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