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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억 피해' 군포물류센터 화재 혐의 튀지니인 2심도 무죄

등록 2021-10-27 15: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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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까지 모두 무죄로 선고

"인접 시기 다른 흡연자...피고 담배꽁초 발화원인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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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소방대원이 21일 오전 10시 35분께 경기 군포시 군포물류센터 E동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2020.04.2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지난해 4월 제대로 불씨를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수백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30대 튀니지 근로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권태관)는 중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튀니지 국적의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10시13분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경기 군포시 부곡동 한 물류터미널 하역장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뒤 제대로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려 불이 건물에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는 군포물류터미널 E동 옆에서 시작돼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 전체로 확대돼 26시간만에 꺼졌다.

검찰은 이 불로 연면적 3만8000여㎡의 물류터미널 건물과 고급승용차 등이 타면서 629억6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피고인과 비슷한 시기 다른 흡연자가 주변에 있었으며, 이들 역시 담뱃불을 끄는 것이 완벽히 확인되지 않아 A씨의 담배꽁초로 불이 났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단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당심에 증거로 제출한 대검찰청의 이 사건 화재 원인에 관한 감정서는 CCTV 영상 등에서 피고인이 담뱃불을 끄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낙하지점이 발화지점과 근접해 피고인의 담배꽁초가 발화지점 부근 가연물에 접촉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과 인접한 시기,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다른 흡연자의 경우에도 담뱃불을 끄는 모습은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리기 약 13분 전 피고인 외 다른 흡연자가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곳과 유사한 지점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낙하지점과 불이 난 지점이 근접하다고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외 다른 흡연자들의 행위는 발화 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검찰 감정서는 화재 당시와 기온, 습도 등이 상이한 상태에서 행한 재연실험을 토대로 한 것이거나 CCTV 사각지대에서의 상황에 대한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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