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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시절 내부 정보로 땅 투기한 화순군 전 의원 검찰 송치

등록 2021-10-27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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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으로 전경. (사진 = 광주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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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이 의원 재임시절에 알게 된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헤 부당 수익을 챙긴 전직 화순군 의원을 검찰로 넘겼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원 시절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전직 화순군의원 A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대 화순군의회 의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 부지 주변 건물을 사들였고 사업 전후인 2017년엔 일부 건물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30일 전남 화순군청 개발·허가 부서, 화순군의회 사무국 등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봤다.

한편, 광주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파문 이후 설치한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 관련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운영을 마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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