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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백신 미접종자, 백신패스 역차별 보완 필요”

등록 2021-10-27 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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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 "백신접종 후 10여명 사망, 불가피한 미접종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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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연동갑).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자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을 수 있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더불어민주당·제주시연동갑)는 27일 제339회 임시회 중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앙영식 위원장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위해 백신패스 도입이 취지도 좋고 이유를 알겠지만, 1차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자가 어떻게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며 “획일적으로 진행하기보다 미접종자도 끌어안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워장은 “도내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10여명이 사망했고, 멀쩡한 사람이 숨져 심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백신접종과의 인과성도 인정받지 못해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며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와 함께 도 보건당국이 유가족과의 소통창구를 잘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병의학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가 백신패스 도입 후 이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 후 사망자의 유가족과 관련해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고, 방역당국과 함께 질병관리청의 인과성 여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백신접종 인과성 여부는 고도의 전문분야이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영역에서 결정되고 있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로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정 인원 이상의 행사를 참여할 경우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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