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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정조준하는 공정위…숙박 앱 '뒷광고' 조사

등록 2021-10-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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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받았다" 안 알린 앱 대상

어떤 업체인지 조사 후 공개 예정

MFN 갑질 조항 업체 이행 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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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 예약 플랫폼의 '뒷광고' 의혹을 조사한다. 특정 숙박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하면서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 기자단 대상 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숙박 예약 플랫폼이 광고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숙박 예약 플랫폼이 표시·광고 사항을 속여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겼는지가 주된 조사 대상이다. 다만 공정위는 어떤 숙박 예약 플랫폼이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숙박 예약 플랫폼이 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은 "조사 중인 기업명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밝혀서는 안 된다"면서 "올해 3월 최혜국 대우(MFN) 약관 조항을 시정한 숙박 예약 플랫폼이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 이후 일상 회복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곳을 '여행업'으로 꼽고 해당 분야의 불공정 행위 시정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여행업계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개별 여행사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주요 공연장 대관업체의 계약서를 검토해 불공정 조항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불식 크루즈 여행업은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선수금 예치 의무를 부여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나타났던 '마스크 대란'과 같이 일상 회복 시기에 발생하는 과도기적 병목 현상에 적시에 대응하겠다"면서 "주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피해 징후가 감지되면 신속히 조사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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