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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비앤티 대상 가처분신청 기각…에이치엘비 "인수 탄력"

등록 2021-10-28 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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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은 11월16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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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에이치엘비는 지트리비앤티에 제기된 4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되며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이 참여한 지트리비앤티 인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7일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판결했다. 또 별도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신청 건은 주총이 11월16일로 연기됐고 주총 의안에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이 포함돼 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앞서 13일에는 에스에이치파트너스와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과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에이치엘비는 "제기된 소송이 모두 기각돼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의 지트리비앤티 인수는 탄력을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인수는 무난해 보인다"며 "다음달 16일로 연기된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이 에이치엘비가 지명한 이사들을 찬성표로 지지한다면 인수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트리비앤티는 지난달 13일 에이치엘비 컨소시엄과 4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유상증자에는 에이치엘비, 넥스트사이언스, 에이치엘비제약, 에이치엘비셀,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등 그룹사 6개 법인이 참여한다.

이 유증이 마무리되면 에이치엘비의 관계사 넥스트사이언스가 지분 5.08%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트리홀딩스와 에스에이치파트너스가 지트리비앤티를 상대로 3건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불확실성이 커진 바 있다.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은 임시주총 후 인수가 최종 결정될 경우 지트리비앤티를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로 사명을 바꾸고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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