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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상 첫 판사 탄핵 '각하'…헌재 "임성근 파면 안돼"

등록 2021-10-28 14:47:28   최종수정 2021-10-28 15: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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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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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1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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