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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수능 마치고 알바 해볼까?…꿀팁 법률상식

등록 2021-11-06 12:00:00   최종수정 2021-11-06 12: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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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이라면 가족증명·후견인동의서 발급 필수

18세 넘어도 PC방·노래방 청소년 유해업소는 안돼

미성년자 하루 7시간 근무 원칙…희망시 연장 가능

계약서 최저시급 미만 적혔어도 법 위반으로 무효

임금체불 발생했다면 노동청 찾아 진정 신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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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이라면 다수가 올 겨울 아르바이트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이 끝난 후 적당한 시간도 있겠다, 아르바이트로 용돈벌이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크겠지만, 섣불리 시작했다 호된 일을 겪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왕왕 생기는 만큼 아르바이트 시작 전 알아야할 법적 상식을 짚어보자.

먼저 수능을 치렀다고 모든 고3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기준 고3은 2003년생인데, 생일이 지났다면 만 18세에 해당하지만 이전이라면 만 17세다. 만 18세의 경우 아르바이트시 별도 서류가 필요치 않지만 만 17세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5세~17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아르바이트에 앞서 2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진다.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법적으론 청소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이른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PC방, 노래방, 만화방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할 수 없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다. 호프집과 같이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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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편의점은 어떨까.

편의점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므로 만 18세 미만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적으로 야간근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오후 10시에서 익일 새벽 6시 사이 근무는 피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야간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하루 근무 시간은 7시간 이내로 지켜야 한다.

여기서 잠깐. 미성년자의 근무 가능 시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7시간이 넘는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 근무도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연소근로자)에 대해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지만 근로자 희망 시 하루 1시간, 일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단 어디까지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만약 사업주의 강요로 근무 시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휴일근무도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미성년자 본인이 야간 휴일 근무를 희망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 관련 주의사항을 짚어보자.

흔히 아르바이트는 단기성이 많아 근로계약서가 필요없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오판이다. 아르바이트 역시 근무 시작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계약서 서명 주체는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당사자여야 한다.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부모님이 대신 작성할 수 없다. 이는 자발적 의도에 따라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면 된다.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 장소, 근로 시간, 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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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학가 아르바이트 구인공고.(그래픽=알바몬 제공) 2021.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르바이트 초짜라면 최저시급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간혹 일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곤 하는데, 이는 법률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다.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적은 근로계약서는 무효라는 점을 기억하자.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 내년(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이다.

만약 사장님이 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근거로 최저시급을 못 주겠노라 버틴다면 망설이지 말고 인근 노동청으로 가자. 법적 해결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열심히 일하고도 아예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경우 역시 고용부에 도움을 청하자.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 지급은 처음 서명한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상태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지급 기한을 넘긴 경우 임금은 물론 연체이자까지 사장님에게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노동청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하면 된다.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생소하겠지만 아르바이트생도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해고 한달전 미리 해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전에 알리지 않고 즉시 해고가 이뤄졌을 경우 사장님은 30일분 급여와 함께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해고예고수당이다. 만약 카톡으로 해고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이 또한 법 위반이다. 해고 통지는 서면이 원칙이다. 단 3개월 미만 근무한 수습 근로자나 2개월 미만 임시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는 예외다.

중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선 고용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에 속한다면 본인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장, 부모 서명, 사업주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한 뒤 인허가증을 발급받아 일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취직인허가증은 특정 업종에 한해서만 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외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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