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야간치맥' 오늘부터 풀린다…인원 10명 제한
이날부터 음주금지 행정명령 해제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금지된 야간 음주가 오늘부터 다시 허용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청계천 등 주요 공원에서 시행한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6일부터 한강공원 전역과 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청계천 등에 오후 10시 이후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행정명령 기간 동안 한강공원 전역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됐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같은 시간 주류를 판매할 수 없었다.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한강 야간 음주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음주금지 해제 이후에도 사적모임 인원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10명으로 제한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야간 음주금지가 풀린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