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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2년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예외도 있다

등록 2021-11-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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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간제법 따라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

2년 초과시만 해당…하루 부족하거나 딱 채우면 안돼

법적 무기직 처우 보장 규정은 없어…협상시 유념해야

프로젝트 기간 정하거나 만 55세 이상 등은 전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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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1년11개월째 한 기업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인 A씨. 애초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나 능력을 인정받아 1년 재계약 후 지금껏 일해왔는데 이달 말로 계약이 만료된다. 정규직으로 입사하기엔 스펙이 부족하다 느껴지고,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다. 이때 어디선가 한 회사에서 2년을 근무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A씨 사례의 해답을 찾기 전에 일단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법에서 정한 개념이 아니다.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어디까지나 편의상 현실 노동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다.

비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보장 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가리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계약기간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정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때 구분해야할 점이 무기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을 이해하기 위해선 기간제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해고나 사직과 달리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다수가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가 많고 계약 갱신 여부가 불투명해 고용안정성도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다양한 고용형태가 속출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처우가 대두되자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시행하게 된다.

이 법에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것이다.

이를 무기계약직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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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02. [email protected]


유념할 부분은 기간제로 일한 기간이 반드시 2년을 초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확히 2년을 채워서도 안된다. 하루라도 더 2년을 넘어 근무한 경우에만 무기직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또 다른 주의점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측면에서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임금 등 처우에 있어선 반드시 정규직과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기간제 법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면 더 이상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사측과 근로계약 체결 시 합당한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여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이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더 이상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자.

다만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직 전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로 몇 가지 사유를 두고 있는데 사업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다.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고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의 복귀 시까지 업무를 대신 해야하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외다.

아울러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나 전문 지식·기술의 활용 또는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된다.

※ 뉴시스 [직장인 완생]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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