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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탈원전 피해보상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요청

등록 2021-11-27 1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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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영덕군청
[영덕=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영덕군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 보전대상에 영덕천지 1, 2호기가 포함된 것과 관련 "원전 예정 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직접 피해 보상이 절실하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를 열어 영덕천지원전 1, 2호기와 관련 손실 보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영덕군은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변경으로 인한 신규 원전 건설 취소로 3조7000억원에 이르는 직·간접적 경제피해를 입었다며 지역 공동체 내 갈등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전 대안사업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탈원전 피해보상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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