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주고받은 휴대폰 판매 직원 2명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년간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천개를 경쟁업체에 넘겨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과 넘겨받은 고객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려 한 경쟁업체 직원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김정철)은 업무상배임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3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1년간 울산 동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며 인적 정보와 계약 사항 등이 담긴 고객들의 개인정보 3329개가 첨부된 리스트 파일을 경쟁업체 직원인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