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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 보궐선거 당선무효 항소결정…"다툼 소지있다"

등록 2021-11-30 1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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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광주시체육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 대한 법정공방에서 1심에서 패소한 광주시체육회가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광주시체육회는 30일 광주 서구 광주시체육회 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지법의 '민선 2대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체육회는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25일 부회장단 간담회, 지난 29일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체육회는 1심 패소 원인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시체육회는 민선시대 출범과 동시에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19일 체육회장 보궐선거 이상동 당선자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했다. 법원은 선거에 참여하는 대의원을 시체육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 구성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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