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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한산성 옥외 음식점 활성화 "영업신고하세요"

등록 2021-11-30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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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면 음식점들

 [광주(경기)=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남한산성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장을 활성화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한산성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기존의 특례 조항에 따라 영업신고 없이 옥외영업장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1월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신고 후 옥외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계도기간인 올해 12월31일까지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시는 관련 내용의 현장 적용을 위해 외식업 관련단체, 상인회 등과 4차례 회의를 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옥외영업장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5개 조사반이 남한산성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 운영 여부와 변경신고 안내를 하는 등 일제조사를 한 결과, 전체 205개 업소 중 115개 업소가 옥외영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옥외영업을 운영 중인 115개소 중 70개소의 관련법 저촉 여부 사전심사 검토를 완료했으며 저촉사항이 있는 음식점은 관련내용 해소 후 옥외영업을 신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45개 업소는 외식업단체와 상인회의 협조를 통해 서류접수를 하도록 독려하는 등 남한산성 내 옥외영업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변경된 제도의 취지에 따라 남한산성 내 옥외영업장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영업신고를 통해 옥외영업장 운영이 활성화 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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