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선박 황함유량 점검
이 기간 부산해경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해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는 지난해부터,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운항선박에 대해 연료유(중유) 황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또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주요 항만에서는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