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문재인 간첩", 대법원 간다…檢, 무죄 불복 상고
광화문광장 집회서 사전선거운동 혐의1·2심 "특정후보자가 없었던 시기" 무죄"문재인은 간첩" 발언도 "비판적 의견"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2일부터 지난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 목사가 특정 후보자가 아닌 '자유우파정당'이라는 추상적 단체를 지지한 점, 발언 시점에 정당 후보자 등록기간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사실적시라기 보다는 비판적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2심도 전 목사가 집회에서 발언을 했을 시점에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대통령의 존재가 가진 의미는 공개적으로 검증돼야 해,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