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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부족" 곽상도가 이 정도면…'50억' 수사 가시밭길

등록 2021-12-02 11:24:32   최종수정 2021-12-02 1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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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상 '검찰 수사 미진' 판단

한차례 영장 청구에 "섣불렀다" 비판

권순일·박영수 등 수사도 난항 예상

부실수사 논란 검찰 비판 직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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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일 밤 기각했다. 2일 새벽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50억원(세금 등 제외 실수령약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단순히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서가 아닌 "구속 사유, 필요성 부족" 등을 언급, 사실상 혐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남은 '50억 클럽'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혐의를 특정 짓는 데도 두달여가 걸려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로비 의혹 수사에서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사실상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됐던 여러 의혹 중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 줬다는 간단한 범죄사실에 비교적 입증이 쉬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마저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한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번에도 섣불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남은 '50억 클럽' 의혹 수사 진전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인물들을 줄지어 소환했지만 이 중 유일하게 압수수색까지 받고 아들에게 실제로 거액이 입금된 것은 사실인 곽 전 의원의 영장조차 발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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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1. [email protected]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았다는 의혹이다.

박영수 전 특검도 딸의 '화천대유 보유분 아파트 분양' 의혹과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인척 이모씨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연루된 의혹 등 다양한 사건에 관련돼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4인방'의 배임 혐의를 특정 짓는데도 두달여 시간이 걸렸던 검찰이 '50억 클럽' 명단을 포함한 로비 의혹 수사에는 더욱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번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팀을 향한 비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1차 기소하며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김씨 1차 구속영장은 기각되는 등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고, 이후엔 집단감염 전 저녁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정치권의 특검 도입 논의에도 보다 힘이 실릴 수도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향후 수사로 말씀드릴 것이고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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