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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배포 30대…1심 중형

등록 2021-12-03 07:00:00   최종수정 2021-12-03 15: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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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받아

"가학적 성적 취향 피해자에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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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본인 뿐 아니라 일면식 없는 다른 남성과의 유사 성행위를 강제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불가 및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이었던 중학생 B양을 유인한 뒤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40회의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은 4개만 인정했다.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A씨 요구에 따라 촬영된 것인지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성착취물 제작에 앞서 A씨는 B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폭행,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팅 어플을 이용해 모르는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지켜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후 B양에게 트위터 등에 업로드를 하라고 시켜 피해자가 이를 잠시 업로드하기도 했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바늘로 찌르는 등 가학적인 성적 취향을 피해자에게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이후에도 "나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악영향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본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했다는 내용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는 "A씨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 가족이 A씨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전했다.

전자발찌 명령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인정하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피해자 측 가족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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