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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틀 교체 근로자 2명 추락사…현장책임자 입건

등록 2021-12-02 20:11:32   최종수정 2021-12-02 2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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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8층서 작업중 창밖 추락

안전모·추락 방지끈 착용 안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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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2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창틀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 한 아파트 8층에서 베란다 창틀을 교체하던 근로자 2명이 창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들은 베란다 난간에 기대 작업 중이었는데, 난간이 떨어지면서 함께 추락해 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모와 추락 방지용 끈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안전관리가 미흡했다고 보고 현장 책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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