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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영아수당 법제화…아동 보호기간 24세로 연장

등록 2021-12-02 2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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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법률 24개 국회 본회의 통과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등 법적 근거 마련

아동수당 지급연령 8세 미만까지로 확대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만 18세→24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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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내년부터 아동수당과 별도인 '영아수당'과 출생한 아동 1명당 200만원 바우처 형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까지 확대된다.

만 18세가 지나자마자 자립을 준비해야 했던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기간도 만 24세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영아수당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기존 아동수당 외에 월 30만원(2025년부터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영아수당은 아이돌봄·보육료 바우처로도 받을 수 있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스템 개편 등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 확대 적용을 받는 아동의 2022년 1~3월분 수당은 4월에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첫만남이용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 형태인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명당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게 목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선 심층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관련 교육·홍보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생겼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된다.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급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도 마련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같은 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남성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들이 수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으로 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도 적정 소득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2022년부터 도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무연고 사망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한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하고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역연금·농지연금 등까지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후견인 지정 관련 법원의 허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용 등 한정된 업무 내에서 임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복지부와 시·도 등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설치된다.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상시 노동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상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해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인다.

매년 6월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한다. 장기 기증 활성화 지원정책 대상에 기증 희망자도 포함하는 건 물론, 추모·예우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장기 기증자나 가족 등이 유족과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과 서신 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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