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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주 등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

등록 2021-12-03 08:08:58   최종수정 2021-12-03 0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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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휴젤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보툴렉스주 등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업무정지 처분, 회수폐기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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