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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 소비자 보호 체계 필요"

등록 2021-12-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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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소비자 정책 협의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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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날 일본 경쟁 당국인 소비자청이 화상으로 개최한 제9차 한·중·일 소비자 정책 협의회에 참석해 제1 세션(코로나19 시대 소비자 정책 동향 및 이슈)에서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오픈 마켓, 앱 마켓 등)에 ▲검색 결과 제공 시 광고 여부 표시 ▲검색 순위 결정 기준 공개 등을 의무화했다. 다만 업계의 반발 등에 부닥쳐 국회 계류 상태라 효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3 세션(온라인 거래상에서의 소비자 문제 해결) 토론 등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중국·일본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며 소비자 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정위, 소비자청,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국가 기관 외에 한국소비자원, 일본 국민생활센터, 중국 소비자협회 등 각국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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