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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구속 기로 선 이승옥 강진군수 "소명하겠다"

등록 2021-12-06 14:12:57   최종수정 2021-12-06 1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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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800여 명에 설 선물 돌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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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가 6일 오후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장흥=뉴시스]김혜인 기자 =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렸다.

이 군수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 소명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은 채 실질심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군수는 전·현직 공무원 등과 공모해 지난 설을 앞두고 이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려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군수실과 군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군수가 오는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재선을 위한 선물을 돌린 것으로 봤다. 이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군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여 명을 입건했다. 이 중 12명은 전·현직 공무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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