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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대장동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의결

등록 2021-12-06 14:43:07   최종수정 2021-12-06 15: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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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이윤율 10% 상한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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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헌승 국회 국토위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른바 '대장동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관 합동 SPC 사업의 민간 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정부가 대통령령에서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을 의결했다.

당초 여당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토록 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에는 상한선을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10%로 정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를 놓고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소위 합의안에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우리가 이 법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윤율인데 결국 법안에 포괄해서 저쪽(시행령)에 맡기는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민간 참여자에게 이윤율 돌아가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법안 문구에 넣어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윤율이라는 게 지역적 상황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도시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로 명시해 경직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보다 행정부가 지역적·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명시한 대통령령 개정 전에 정부 측이 국토위에 선보고를 해달라는 국토위원장의 중재에 따라 도시개발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는 또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대장동 3법 중 핵심이자 여야 간 입장차가 가장 첨예한 개발이익환수법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가운데 이날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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