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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머리에 날아든 총알…"국가 배상 책임"

등록 2021-12-07 05:00:00   최종수정 2021-12-07 08: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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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1.4㎞ 떨어진 부대 사격 훈련 과정서 도비탄

지각한 장병들 '위험성 예지 교육' 받지 않고 사격해

사격 위험성 예방 교육 안 한 잘못→사고,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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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훈련.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 육군 제공, 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군부대 사격장에서 갑자기 날아온 총알에 맞아 머리를 다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군이 사격 위험성을 예방하는 안전 교육을 하지 않은 잘못으로 사고를 낸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중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단층 촬영 결과 정수리 부근에 5.56㎜의 실탄이 박혀 있는 것이 확인돼 다음 날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 31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다.

A씨가 맞은 실탄은 도비탄으로 조사됐다. 도비탄은 총에서 발사돼 날아가는 중 장애물에 닿아 튀어 애초 탄도를 이탈한 총알을 뜻한다.

A씨는 "군의 과실로 수술 이후 두피 모근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록·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담양 군부대의 사격훈련 과정에 유탄이 발생했다. 당시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의 과실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휴업 손해액(100일), 입원 기간 중 간병비, 위자료 등 37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친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흉터가 남음으로써 신체 외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노동 능력 상실률이 24.4%에 이른다"는 A씨의 후유 장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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