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사례 바탕으로 구체적 예시·절차 등 쉽게 참고하도록 안내"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올해 기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메타플랫폼(전 페이스북), 콘텐츠웨이브 등 6곳이다. 과기부는 법 개정 이후 총 15건의 장애 발생 사례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시행 1년 사이에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기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발생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돼 있다. 과기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작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