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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보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청도군 공무원, 집행유예

등록 2021-12-09 1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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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도군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 공무원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 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도로가 개설된다는 사전 정보를 이용해 청도군의 3800여㎡ 토지를 공동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입한 땅은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진입 도로가 개설됐다.

재판부는 "농로 포장 공사 계획은 정보의 가치 및 확실성 측면에서 단순한 소문이나 전망과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사업의 비밀이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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