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선택근로제 유연해지나…尹정부, 노동정책 방향은
스타트업에 특별연장근로 등 근로 유연화 담겨노사관계는 '공정' 관행 확립 무게…임금 개편도대부분 원론적 수준…향후 인선서 구체화될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노동 시장 규제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당장 문재인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했던 주52시간제 등 노동시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노동조합의 과도한 폭력적 행위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공개한 정책공약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과제로 현 정부 들어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이 꼽힌다. 윤 당선인은 그간 '주120시간 노동' 발언 등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온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획일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규정하고 있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우선 재난 재해,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에 국한됐던 주52시간제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근로와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같은 맥락에서 현행 1~3개월이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1년 이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무연구직 등 선택근로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별로 노사합의를 거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근로전환 신청권'도 윤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 중 하나다. 정규직을 유지하면서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연 단위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선 장기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에 대한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갈등과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행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방안으로 노조의 무단사업장 점거,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노사관계 관행을 확립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한편 장기적인 노사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세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직무·성과와 동떨어진 연공형 임금체계가 지속될 경우 공정성과 성과에 대한 동기를 저해한다는 인식이다. 사업장 내 직무·직군·직급별로 근로자가 원하는 임금체계가 다를 경우 각 부문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로 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장년층에 대한 고용 안정을 동시에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근무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시간선택형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현행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허용되지 않아 또 다른 비정규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풀타임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시간제를 선택해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종사자와 관련해선 노동권을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금근로자 외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기 위한 관련 법을 제정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임시직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내용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이 일자리, 근로시간 등 노동 전반에 있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특색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될 인선을 시작으로 세부 정책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근로시간 문제나 임금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민간과 국회 차원의 협조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실현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클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커 당장에는 방향성 등에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저변의 노동정책을 언급한 만큼 인수위를 통해 어떠한 인물을 기용하고 정책을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