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소득기준 200만원 상향
국세청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발송모바일·국민비서·우편 안내문 등 최대 3회 안내총소득기준금액 가구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안내문 못 받아도 기준 충족하면 홈택스서 신청모바일 앱·ARS서 신청 가능…보이스피싱 주의
국세청은 2일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325만3000가구(근로장려금 280만2000가구, 자녀장려금 45만1000가구)다. 가구별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98만3000원, 자녀장려금 81만4000원이다. 특히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액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다. 다만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대상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한다. 지난해 9월 또는 지난 3월에 이미 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니며, 31일 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했다. 연령 구분 없이 신청 대상 전원에게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미신청자에게도 모바일 국민비서와 우편안내문 등으로 안내한다. 또 모바일 안내문이나 국민비서에 신청 기능을 추가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우편안내문에서도 큐알(QR)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PC 홈택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앱)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PC 홈택스, 홈택스 앱,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해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신청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허위로 신청했다면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했다면 5년 동안 받지 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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