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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만원'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대상·신청은?

등록 2022-05-30 09:20:07   최종수정 2022-06-07 0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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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일부터 지급

이날부터 7월29일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

30·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운영해

6월2일부터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공동대표사업체 등 확인지급 6월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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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최대 1000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30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늘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중기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이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기준·금액은?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는다.

2020년과 지난해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이 지급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언제 지급될까…신청일정은?

신청기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7월29일까지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 대상이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선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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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지급 방법은?

신청은 주말·공휴일에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 패스, KB모바일, 신한 6종) 중 선택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절차 등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6월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된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된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된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올해 1분기(1~3월)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된다. 6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앞으로 7월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 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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