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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 유발 문자폭탄 스토킹 '최대 징역 1년'…양형위, 권고형량 설정

등록 2022-09-20 10:57:42   최종수정 2022-09-20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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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119차 회의, 권고형량 논의

공포심 유발 문자 반복 전송 등 사건 대상

감경 징역 6개월…가중 영역 징역 1년까지

관세범죄로 집단·상습일 경우 최대 1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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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9일 제11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최대 징역 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형량이 제시됐다. 향후 이와 유사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도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9차 회의를 열고 관세범죄와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논의했다. 권고형량은 향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일 의결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면서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정보통신망법 74조1항3호) 혐의 사건은 ▲감경 징역 6개월 ▲기본 징역 4~8개월 ▲가중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사건은 스토킹 범죄와도 구성 요건이 유사한데, 양형위는 "범죄 발생의 빈도수와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의 양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스토킹처벌법의 개정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범죄군을 선정하는 작업이 지난해 6월 진행됐는데,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같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로 분류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사건은 ▲감경 징역 6개월 ▲가중 징역 4개월~징역 1년 ▲가중 징역 8개월~징역 2년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봤다.

정보통신망 침입은 ▲감경 징역 8개월 ▲기본 징역 6개월~징역 1년6개월 ▲가중 징역 1년~징역 3년6개월,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는 ▲감경 징역 4개월~1년 ▲기본 징역 6개월~징역 2년6개월 ▲가중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설정됐다.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 중에서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 사건은 감경 영역이 징역 6개월까지로,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으로, 가중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으로 권고됐다.

개인정보 등 무단 이용은 ▲감경 징역 8개월 ▲기본 징역 6개월~1년6개월 ▲가중 징역 1년~3년6개월이고,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은 ▲감경 징역 6개월~1년4개월 ▲기본 징역 8개월~2년6개월 ▲가중 징역 2~5년이다.

양형위는 관세범죄의 양형기준도 심의했다. 관세포탈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감경 영역은 징역 10월까지로 설정됐고, 집단범과 상습범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 최대 징역 13년까지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무신고 수입의 경우 2억원 미만의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1년이었고, 집단범·상습범은 가중 영역에서 징역 9~13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정수입은 2억원 미만 감경 영역이 징역 10개월까지로, 집단범·상습범은 가중될 경우 징역 9~13년이다.

무신고 수출 등 범죄는 5억원 미만에서 감경 영역에 속할 경우 징역 10월까지, 집단범·상습범 가중 영역은 징역 9~13년이다. 부정수출은 일반 부정 수출 감경 영역일 경우 징역 6개월까지로, 집단범과 상습범 가중 영역은 9~13년으로 권고됐다.

양형위는 밀수품 취득 등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밀수품 취득 등에서 감경 영역에 속하면 징역 10개월까지, 집단범·상습범이 가중 영역에 속하면 징역 9~13년이 선고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다.

양형위의 120차 회의는 다음달 21일 오후에 진행된다. 양형위는 이날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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