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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값전쟁②]망무임승차방지법 통과, 'K-콘텐츠' 산업 무너질까

등록 2022-10-09 09:30:00   최종수정 2022-10-13 1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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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적용 대상 플랫폼 기업 O 유튜버 X

글로벌 CP들이 K콘텐츠 투자 열을 올린 건 우월한 상품성이 가장 큰 이유

망사용료 탓에 글로벌 CP의 韓 투자 기피는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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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징어 게임'. 2021.10.10. (사진 = 넷플릭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이나,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대응 취지가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내지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에 우려하는 콘텐츠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들의 운영비용이 높아질 경우 수수료 인상 등 콘텐츠 공급 사업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국내 통신사들이 해외 CP들에게 망사용료와 같은 '통행세'를 물릴 경우 똑같이 우리나라 CP들이 해외 통신사에 막대한 비용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韓 콘텐츠업계와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 우려하는 시선들

망무임승차방지법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조차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입법을 밀어붙이는 입장이라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망무임승차방지법이 K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0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법안이 국제 기준과 어긋났을 때 글로벌 플랫폼 입장에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그 피해는 한국 콘텐츠 업계와 소비자가 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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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9.20.  [email protected]


◆"망값 의무화, 韓 사업 방식 변경될 수도"…업계 우려 키운 유튜브 경고

콘텐츠 업계의 반발은 구글 유튜브가 입법 반대 여론전에 전면적으로 뛰어들면서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유튜브는 지난달 20일 거텀 아난드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며 유튜버들이 입법 반대 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특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한국 유튜버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를 전후에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다수의 유튜버들로부터 "법안 입법시 밥줄이 다 끊긴다"는 취지의 문자·메일 폭탄을 받았다고 호소한다. 최근에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갖춘 파워 유튜버들이 망무임승차방지법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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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자사 한국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망 사용료를 통행료라고 지적하며, 유튜브 등 콘텐츠 업체(CP)에게 부담은 물론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도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망무임승차방지법의 대상은 '유튜버' 아닌 '유튜브'

유튜버들이 유튜브 지원 사격에 나선 건 망무임승차방지법이 입법될 경우 CP처럼 콘텐츠를 제작해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튜버들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깔려있다.

망무임승차방지법 입법 찬성론자들은 이에 대해 '법안의 본질이 호도됐다"고 선을 긋는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다수의 콘텐츠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ISP(망사업자)들의 망 운용에 부담을 주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국한될 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별 유튜버들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을 보면 망무임승차방지법 적용 대상은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1%) 이상 등의 대규모 콘텐츠 사업자(CP)로 제한돼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CP·플랫폼업체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곳 뿐이다.

구글이 자사 유튜버들에게 입장 표명을 독려한 것을 두고 국회가 "플랫폼 독점력을 이용해 유튜버들에게 망이용대가를 전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갑질행위", "지배적 권한을 이용해 유튜버를 볼모로 잡고 거짓 정보로 선동한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망값-K콘텐츠 연동은 무리"…글로벌 CP의 韓 투자, 수익 극대화 위한 것

일각에선 넷플릭스의 '킹덤', '오징어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수리남' 등으로 대표되는 오리지널 한국 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고 글로벌 CP의 국내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이같은 흐름을 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글로벌 CP들이 국내 콘텐츠를 소싱하고, 제작에 투자해왔던 건 '가성비' 높은 K콘텐츠를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일 뿐 망사용료 지불 여부와는 본질적으로 궤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실제 K콘텐츠는 미국 할리우드 등에 비해 낮은 제작비로도 비교적 양호한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할리우드 제작 드라마의 회당 평균 제작비는 1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인건비의 급상승으로 제작비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세계적으로 흥행했던 '킹덤', '스위트홈', '오징어게임' 등의 제작비는 고작 20억~3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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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넷플릭스는 역대급 흥행 기록을 써내린 '오징어게임' 시즌2 제작을 확정지은 상태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신기록을 수없이 갱신한 오징어게임의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약 258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약 1조300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분석이 제시되기도 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말그대로 '로우리스크 하이리턴(Low Risk High Return)'이 실현된 셈이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콘텐츠 완성도가 뛰어나고 기획력도 참신했다. 오징어게임 등의 흥행 이후에는 당초 강세를 보였던 아시아 시장을 넘어 서구권 시장에서까지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글로벌 CP들은 K콘텐츠를 글로벌 소싱 전략의 일환으로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K콘텐츠의 위상은 기대 이상으로 높아졌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이 K콘텐츠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망무임승차방지법이 입법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CP들이 고효율 K콘텐츠 제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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