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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리인상 따른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지역 과감히 해제"

등록 2022-11-10 0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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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로 일원화"

"내달 초 투기지구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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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히 해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가격이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9% 수준 하락했다"며 "금리 인상,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중장기 수급 안정,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히 해제하겠다"며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알렸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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