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PF 보증 10조 공급…상환부담 은행권 채무조정 활용"
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미분양 주택, 준공 전에도 공적 보증 강화"청년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 2억 확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주택공급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주 방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PF 대출을 보증한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유동성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와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중산층 주거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시 차주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 최대 3년의 원금상환유예 조치가 가능하다. 추 부총리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2억원)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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