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배 늘어난 동물학대 범죄…"양형 기준 강화해야"
길고양이 담벼락 내리친 20대 징역형 집유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인원 2배동물단체 "처벌 강화 등 제도적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 지난 1월 경남 창원의 한 식당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처 사망하게 한 20대가 붙잡혔다. 그는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며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지난 16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물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도 있지만 처벌이 약하다보니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전문가들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양형 기준을 높이는 등 세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사이 검거건수와 인원은 꾸준히 증가세다. 2017년 검거 건수는 322건, 검거 인원은 459명이었으나 이듬해 검거 건수는 416건, 검거 인원이 589명으로 늘었다. 2019년에도 723건, 962명으로 2020년은 747건, 1014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688건, 936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7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나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고양이 2마리를 키운다는 박지현(34)씨는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 길고양이 학대 보도를 보면 눈물이 난다"며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처벌도 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청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양모(25)씨는 "길고양이, 길강아지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 중 대부분은 밤에 길고양이가 우는 것 좀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자기의 분노나 스트레스를 동물에 분출해 학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려했다. 동물을 보호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관련 제도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9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동물을 유기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난 7일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면서 반려동물 영업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최민경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은 "실제 국내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과 같다. 동물을 해쳐도 물건을 훼손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동물보호법이나 농림부의 동물 정책과는 별개로 민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소유자 유무에 따라서 형량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학대 대화방에 모였던 혐오자들, 학대 가담자들은 '동물 학대는 걸려도 벌금형밖에 안 나온다, 구속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며 "결국은 동물 학대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형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실형 사례도 적고 기소되는 사례도 굉장히 적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에서 활동하는 김도희 변호사도 "실제로 동물이 물건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각 개별 법이나 개별 조항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인식이 어떻든 결국은 동물은 물건이라는 규정을 그저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은 실형이 나오고 어떤 사건은 벌금 50만원, 100만원으로 끝나버린다. 양형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법관을 만나느냐 그 법관이 어느 정도의 동물 감수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다“ 권유림 IBS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몇 년간 법 개정이 계속돼 최대 형량이 3년형으로 점차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동물 학대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 그저 판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수강 명령 등의 부수적 처분도 같이 내려져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