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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국가관리 희귀질환 확대…로타 백신 정부 지원

등록 2023-01-05 10:00:00   최종수정 2023-01-09 10: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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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환자, 산정특례 등 치료비 경감 기대

돌봄시설 일용직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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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0월5일 오전 서울시내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찾은 어린이가 독감 예방주사 접종을 받고 있다. 2022.10.05.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023년 새해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희귀질환 수가 확대된다. 영유아 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질병관리청 소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이 기존 1123개에서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의 환자들은 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와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의료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유전형 희귀질환이 주로 발생하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을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한다.

급성 설사 등 위장관염을 유발하고 전염성이 높은 로타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신생아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등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임시일용직근로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단기 근로자는 잦은 근무지 변경과 고가의 검진비로 검진이 어려웠으나, 2023년부터 전국 보건소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필요시 예방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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