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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아닌 검찰리스크, 검사 실명 공개해야"

등록 2023-01-12 13:11:37   최종수정 2023-01-12 1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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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신년 기자회견…"검찰, 권력의 하수인"

향후 출석 의사에 "가정해서 말할 수 없어"

"검찰 권한 누가 행사하는지 국민 알 권리"

김용·정진상 구속 유감표명 사실상 거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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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이 그야말로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정치를 하고 있다"며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검찰리스크'로 규정하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 검사 실명 공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검찰의 (소환 등)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본인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는지 묻자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며 "지금은 검찰이 그 자체로 권력이 되면서, 균형과 합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향후 대장동 의혹 등 본인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검찰의 소환이 이어질 경우 응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세상일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끝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가급적이면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라고 질문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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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2.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검사 신상 공개법' 외에 검찰권 남용 문제 개선을 위한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자 "사실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놔도, 운영하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그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결국은 사람 문제"라며 현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 문제는 언론인,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며 "대신 행사하는 이 권한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신상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만 왜 자기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되나. 이미 다 공개된 사실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해가며 반발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왜 조리돌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드러내는 게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정·부당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정당하게 했다면 자랑해야 한다. 고마워해야 한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맞서 '김건희 특검 TF(태스크포스)'를 띄웠다는 지적에는 "두 사안을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관계가 없는 걸 관계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 이미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사실을 억지로 만드는 걸로 판단했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과 관련한 유감 표명 요구에도 검찰의 '편향적 수사'를 재차 강조하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갖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이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의사결정 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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