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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법 개정해서라도 모두 환수"

등록 2023-01-30 16:03:49   최종수정 2023-01-30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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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타워크레인 월례비 포기 의지 없어"

"현재 법으로도 환수·처벌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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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가 최근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등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횡포를 근절하겠다"고 단언했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만나 "현재 법으로도 (건설노조가 불법적으로 요구한 금품의) 환수 및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협회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노조의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래 계약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돈을 독점과 협박을 내세워 뜯어간 점을 지적하면 (노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든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노조는 '장비사용 협상과정에서 온 돈이다, 상여금이다'라고 하며 그 돈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정위나 사법기관들과도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행 운전자는 노조로 다 조직이 돼 있어도 한편으로는 사업자이기도 하다"며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전부 공정거래법에 불법이 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노조가 요구한 금품을) 현재 법으로도 다 환수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적으로 돈을 뜯어 가는 독점적 횡포의 관행은 근절시키기 위해 당국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전문건설협회와 지자체들이 이런 관행들을 끊겠다고 결의선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어떤지 직접 전국 여러 지역을 보며 파악하겠다"며 "고용노동부 및 경찰, 법무부 등과도 장관급과 상설 협의를 통해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든 언제든 이 부분은 현장을 직접 챙기려고 한다. 신고센터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빙산의 몸체까지 제대로 신고가 되고 있는 건지, 아직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피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파악하겠다"며 "2월 중으로 범정부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국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월례비 등 금품요구를) 근절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노조 측에서는) 상여금이라는 공문과 함께 전화로 다시 (업체 측에) '정부가 가면 얼마나 갈줄 아느냐, 끝나고 나면 두고 보자'고 협박하는 등 더 큰 보복을 하겠다는 전화들을 공공연히 해대고 있다"며 "이는 어림없는 착각이라는 것을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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