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후 5시 당무위서 이재명 '당헌 80조' 적용 여부 판단
"정치탄압"…당헌 80조 적용 안 될 듯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 23조 1항과 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고 차기 당무위를 이날 오후 5시에 당대표실에서 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무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재했다"며 "당무위도 박 원내대표가 주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이 대표 기소 건 외에도 기동민·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관련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함께 판단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기 의원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