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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하면 주택연금...예금보호 범위도 넓어진다[바뀌는 금융①]

등록 2023-07-01 07:00:00   최종수정 2023-07-03 15: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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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2023년도 벌써 반환점을 맞이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금융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하반기에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는 금융삼품에도 별도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며 대환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단계적으로 확장되고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지는 등의 변화가 예정돼 있다.

◆연금저축·보험금·中企퇴직연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올해 안에 일반 예금처럼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예금보호한도가 일반 예금이나 보험에 합산해 적용되거나 아예 보호되지 않고 있는데 별도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5000만원의 예금과 5000만원의 연금저축을 갖고 있다면 기존에는 둘을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호가 됐지만 앞으로는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받게 되는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며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도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다만 보험계약 만기도래시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은 제외되며 보험계약 중 법인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및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계약과 변액보험계약의 주계약 사고보험금도 비보호대상이어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원의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신용대출만 가능하던 대환대출…아파트부터 주담대로 확대

스마트폰에서 클릭 몇 번으로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현재 신용대출만 이동이 가능하지만 하반기 중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대상이 확대된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지난 5월31일 출시된 이후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3주 간 총 5005억원(1만9778건)의 대출 갈아타기가 이뤄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기간 낮은 금리로 갈아탄 소비자들이 절감한 총 연간 이자 규모는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주담대도 대환대출이 가능토록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담대는 가계대출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금액 자체도 커 차주들이 대환대출로 얻는 금리 인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담대의 이동은 금융회사 간 고객의 기존 대출금만 주고받으면 완료되는 신용대출과 달리 상대적으로 긴 처리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는 등기 이전을 거쳐야 한다. 고객 대출금 상환 완료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말소처리와 이를 위한 등기소 확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 확인이 쉬운 아파트 주담대부터 연내 대환대출이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가 9억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내집에 살면서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주택연금에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집값이 고공행진한 상황에서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주택연금에 지나친 문턱으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만큼 하반기 중에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은행 성적표 한눈에…국민 맞춤형 공시

그동안 투자자 중심에 맞춰져 있던 은행의 경영실적 공시는 하반기부터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은행 돈이 어디에 쓰여있는지 3가지 항목으로 단순화해 국민 감시를 강화하고 나아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 구성 ▲수익·비용 구성 ▲당기순이익 활용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공시가 구성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올해 3분기 중 세부구성을 확정해 매년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다음연도 4월말까지 작성·공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 중 2022년 경영현황에 관한 보고서도 시범 공개할 방침이다.

◆대출·예금 이어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도 출격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 받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도 연말께 만나볼 수 있다. 앞서 출시한 대환대출 플랫폼과 신한은행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에 이어 대출·예금·보험의 3박자 비교·추천 플랫폼이 완성되는 셈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마이데이터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17개사가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지금도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내된 보험료와 실제 가입시 보험료가 다르다는 불만이 많고 서비스도 각사 홈페이지 링크를 모아 놓은 수준인 게 사실이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약 2500만대의 가입기반을 확보한 자동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받는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오는 11월부터는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계좌 간 송금·이체가 이뤄지는 전통적 보이스피싱만 피해구제와 지급정지가 가능했지만 최근 법이 개정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강화된다. 징역형과 벌금형에 동시에 처해질 수도 있다.

◆금융분쟁조정에 신속상정제 도입…'합의권고 30일' 생략 가능

하세워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던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조정에 3분기부터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Fast Track)가 도입된다.

금융분쟁조정은 '분쟁접수→자율조정→실무검토→합의권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심의'의 과정을 거치는데 최근 분쟁조정 신청 접수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분쟁 적체가 심화되고 처리기간도 장기화돼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신속상정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금융분쟁의 규모나 파급력에 따라 분조위에 지체없이 회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실무검토에서 바로 분조위로 회부하는 신속상정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분조위에 금융분쟁을 회부하기 전 30일 간의 합의권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를 건너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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