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살해, 하천 유기 친모 살인·사체은닉죄…'묵묵부답' 송치(종합)
2019년 6월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살해하고 유기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출산한 영아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27)씨에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 구속상태로 검찰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아이 왜 죽였냐', '진술 왜 번복했냐', '하천에 유기한 것 맞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유치장을 찾은 경찰에게 돌연 '체포된 것이 억울하지 않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며 심사를 포기하고 구속됐다. A씨는 당초 2019년 4월께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등 '억울하지 않다.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는 말과 다르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경찰이 진술 신빙성 확보를 위해 제안한 프로파일러 면담이나 거짓말탐지기 등도 거부했었다. 경찰은 A씨의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처럼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수색을 종료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최종적으로 A씨가 2019년 6월 초 아기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자신의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출산한 아동을 죽이고 유기한 정황이 진술을 통해 드러나 살인과 사체은닉죄를 적용했다"며 "이외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