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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된 딸 숨지자 유기한 미혼모 영장(종합2보)

등록 2023-07-07 19:58:00   최종수정 2023-07-07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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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출산 직후 가족에 숨긴 채 홀로 돌봐

방치된 딸은 질식사 추정…종량제봉투 담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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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출산 직후 아기를 홀로 놔뒀다가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친모가 범행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7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자택에 자신이 낳은 생후 6일 딸을 방치한 채 3시간가량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딸을 장례 절차 없이 다음날 새벽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자택 주변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20대 중반 미혼모였던 A씨는 가족들 몰래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딸을 홀로 사는 자택에서 수일 간 돌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산 전후 집에만 있어 답답했다. 바람을 쐬고 싶어 배회하다가 집에 와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발견 당시 딸이 쓰고 있던 겉싸개 모자가 코를 덮고 있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영아의 사인이 질식사인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

A씨가 행정당국 신고·장례 절차 없이 영아를 유기하면서 지난 5년여 간 범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가족과 친부의 도움 없이 홀로 양육할 능력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앞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수사 의뢰를 받고 A씨가 출산한 영아의 소재를 쫓고 있었다.

이에 부담을 느낀 A씨는 전날 밤 광산경찰서를 찾아와 범행 일체를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5년이나 시간이 지나 현재로서는 숨진 영아의 행방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친모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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