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부터 의결까지 110일…2006년 이후 '최장'[일지]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5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오전 6시께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총 110일로, 현행과 같은 적용연도(매년 1월1일~12월31일)가 시행된 2006년(2007년 적용) 이후 가장 늦은 의결이 됐다. 직전 최장 심의 기간은 2016년(2017년 적용) 108일이었다. 다음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부터 최종 의결까지 일지. ▲3.31 = 고용노동부 장관,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4.18 =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 무산 / 노동계,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요구. ▲4.26 = 노동계,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1만2000원 기자회견 /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 ▲5.2 =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 개최 / 노사 상견례 및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 접수. 노동계, 박준식 최임위원장 사과 요구 / 김준영 근로자위원, '금속노련 사태'로 구속. ▲5.25 =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 개최 / 심의 기초자료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241만원 놓고 신경전. ▲6.8 =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공방 / 노동계, 구속 중인 김준영 근로자위원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6.13 = 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 개최 / 업종별 차등적용 공방 계속 / 김준영 근로자위원, 구속적부심 기각. / 공익위원, 대리 표결 가능하도록 최임위 운영규칙 개정안 제시. ▲6.15 =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개최 / 박준식 최임위원장, 노사에 최초안 요구. ▲6.20 =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 개최 / 대리 표결 논쟁 계속. ▲6.21 = 고용노동부, 김준영 근로자위원 해촉 후 후임 위촉 절차 개시 / 노동계 반발. ▲6.22 =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 노동계, 최초안 1만2210원(26.9% 인상) 제시. ▲6.27 =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 노동계, 근로자위원 후보 제청 거부에 전원 항의 퇴장. / 경영계, 최초 요구안 9620원 동결안 제시. ▲6.29 =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 개최 / 노동계, 최임위 복귀 / 최초요구안 평행 논의로 법정 심의 기한 넘겨. ▲7.4 =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 1차 수정안 노동계 1만2130원(26.1% 인상), 경영계 9650원(0.3% 인상) 제출. ▲7.6 =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 2차 수정안 노동계 1만2000원(24.7% 인상), 경영계 9700원(0.8% 인상) 제출 / 3차 수정안 비공개 제출. ▲7.11 = 최임위,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1540원(19.9% 인상), 경영계 9720원(1.0% 인상) 제출 / 4차 수정안 노동계 1만1140원(15.8% 인상), 경영계 9740원(1.2% 인상) 제출. ▲7.13 = 최임위,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 5차 수정안 노동계 1만1040원(14.8% 인상), 경영계 9755원(1.4% 인상) 제출 / 6차 수정안 노동계 1만620원(10.4% 인상), 경영계 9785원(1.7% 인상) 제출. ▲7.18 = 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 7차 수정안 노동계 1만620원(10.4% 인상, 6차 수정안과 동일), 경영계 9795원(1.8% 인상) 제출 / 8차 수정안 노동계 1만580원(10.0% 인상), 경영계 9805원(1.9% 인상) 제출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9820~1만150원 제시. ▲7.19 = 최임위, 자정 넘겨 차수 변경 통해 제15차 전원회의 개최 / 9차 수정안 노동계 1만20원(4.2% 인상), 경영계 9830원(2.2% 인상) 제출 / 10차 수정안 노동계 1만20원(4.2% 인상, 9차 수정안과 동일), 경영계 9840원(2.3% 인상) 제출 / 최종안 노동계 1만원(3.95% 인상), 경영계 9860원(2.5% 인상) 제출 / 공익위원, 노사 최종안 표결 결정 /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 채택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