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권 확립이 교육 정상화…학생들에도 도움"
초중등 교육법 개정·시행령 개정에 이어내달 안 교육부 고시 제정…지도방식 규정윤, 교육부 고시 제정·자치조례 개정 지시대통령실 "조례 만든 교육청도 문제 인정"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말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인성·안전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주의·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주의 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지도 방식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통한 교권 강화 및 확립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병행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불합리한 자치조례'와 관련해 '자치조례자체가 불합리한 것인지,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건가'는 질문에 "양쪽 모두 그런 측면이 있다. 조례라는 게 일방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많이 지적돼 왔다"고 답했다. 그는 또 진보진영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여권의 지적과 관련해 "이미 우리 사회에서 그런 지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 조례를 만들었던 해당 지역교육청 등에서 문제가 있으니 손질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거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