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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 취소 요건 포탈금액 2배로…복잡한 양도세 법정비[2023 세법]

등록 2023-07-27 16:00:00   최종수정 2023-07-27 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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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

맥주 주세포탈금액 1000만원→2000만원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해도 증여세 미부과

조세불복 소액사건 범위 5000만원으로 확대

양도세 특례 요약 규정 신설…국민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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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금액 기준’ 현실화.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2배로 상향한다.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양도세 관련 법령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한다.

공익법인이 현행 지출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미달 사용액 전부를 가산세로 받아 국가가 지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탁주의 경우 주세포탈 금액이 50만원만 넘어가도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맥주는 1000만원, 증류주·주정은 500만원, 기타 발효주류는 200만원 이상이다.

이 같은 기준은 1999년 말 주세법 개정으로 결정된 이후 변동된 적이 없다. 개정안은 물가상승률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주세포탈 기준 금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세포탈 금액은 탁주 100만원, 맥주 2000만원, 증류주·주정 1000만원, 기타 발효주류 4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공익법인이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면 증여세 등 세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공익법인은 출연자산가액의 1%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당초에 면제 받았던 증여세를 완전히 추징당한다.

기재부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고 미달 사용액에 대해서는 100%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해 의무지출 실적 산정 시 당해년도 또는 5년 평균금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납세자보호를 위해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 청구금액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늘린다.

비상임 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 규정을 통해 필요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을 검사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한다.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를 하면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한다.

보정기간 경과 후 5개월까지 30%, 6개월~1년 20%, 1년~1년 6개월은 10%를 적용한다.

잦은 개정으로 구조가 복잡해진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을 정비한다. 양도세 계산방법 및 주요 특례 제도에 대한 요약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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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6.0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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