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원 확대…연소득 7천만원까지[2023 세법]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 '2023 세법개정안' 의결수혜가구 2배 늘어 104만 가구로…내년 세수 감소액 5300억원 추정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득요건도 부부의 연간 소득 7000만원 선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상세브리핑에서 "이번 자녀장려세액제도를 통해 조금 더 서민·중산층, 특히 젊은층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출산 등에 보탬이 되고자 세제안을 만들었다"며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100만원 수준으로 향상돼 상당히 큰 폭의 진전을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장려금을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부부 합산 연간소득을 70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홑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의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총소득이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00만원에서 일정 금액((총급여액-2100만원)×4900분의 50)을 뺀 금액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한 명당 100만원을 받는다.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인 경우도 역시 총급여액에서 2500만원을 뺀 후 4500분의 50을 곱한 값을 100만원에서 제외하고 받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확대 개편으로 수혜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따라 현행 지급금액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자녀장려금 확대로 인한 내년 세수 감소액은 53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대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지급 시기는 내년 9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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